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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과목/계약법

제3자를 위한 계약

by 맠시무스 2021. 12. 23.

문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면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 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의의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급부청구권)를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나 병존적 채무인수, 변제를 위한 공탁, 제3자의 명의로 예금을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2. 3면관계의 내용

 

(1) 기본관계 (보상관계)

 ㄱ.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ㄴ.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ㄷ.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대가관계 (출연관계)

 ㄱ.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ㄴ. 대가관계의 흠결 또는 하자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이 없다. 

 ㄷ. 낙약자는 대가관계를 문제삼아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급부관계 (수익관계)

 ㄱ. 낙약자와 제3자와의 관계이다. 

 ㄴ.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가진다. 

 ㄷ.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1)  보상관계의 유효

 -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2) 제 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3) 제 3자의 특정

 - 계약 당시 제3자는 현존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태아나 설립중인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효과를 제3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제 3자는 특정되어야 하고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권리의 종류

 -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 기타 재산권이라도 상관없다. 

 

4.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1) 제 3자의 지위

 ㄱ. 제3자의 권리취득 시기

  -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한다. 

 ㄴ.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제 3자의 지위

  - 형성권의 보유 : 제3자는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는 형성권을 가진다. 

  - 권리의 소멸 :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 시킬 수 있다. 

  ㄷ.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

   - 손해배상청구권 :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권리의 소멸, 변경금지 :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2) 요약자의 지위

 ㄱ.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제3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낙약자의 지위

 ㄱ. 최고권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의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응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ㄴ. 항변권

  낙약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급부의무와 반대급부청구권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급부의무가 있으며 요약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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