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모씨, 2심에서 무죄,"판사탄핵"청원등장
최 모 씨, 2심에서 무죄, "판사 탄핵"청원 등장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1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심 재판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22억 부정수급 - 2심은 무죄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는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곳에서 부정한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1월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최 씨가 실질적인 경영자로 투자와 운영에 관여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수령해 온 사실 등으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최 씨와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은 이미 구속 기소되어 수감 중이지만 최 씨만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것입니다.
지난 1심에서는 이러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는데, 이번 2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투자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 게시물 올라와
한편, 청와대 사이트에는 이러한 무죄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한 청원인이 2심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최 씨 무죄 판결한 윤강열 판사를 탄핵하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청원의 내용은
"최 씨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건강보험 급여 2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주범이자 당사자"라고 하며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최 씨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단순한 논리"라고 지적하며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고 사적인 관계에 따른 사법 개입으로 최 씨의 보석을 허가하고 무죄판결까지 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와 윤후 보측의 사적인 친분관계 문제 지적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번 재판을 맡은 윤 부장판사가 윤석열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이고 최 씨의 변호인인 유모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윤 부장판사와 유 변호사가 고려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수원지법과 서울 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 측에서도 검찰 측에서도 기피나 제척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청원인은 "오늘날 판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와 권력과의 결탁으로 국민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자주 내리고 있다" 면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윤 판사를 탄핵함으로써 본보기를 삼아주길 바란다" 고 썼습니다.
검찰에서 항고 여부에 따라서 대법원으로 가서 최종 판결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국민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장모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