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같이 살던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한 다툼으로 남편은 폭행까지 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빼서 집을 떠났고 그렇게 정리가 된 줄 알았으나 그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남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애초에 여성쪽 재산이 훨씬 많았고 여성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많이 상승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1. 일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간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2. 과거에 남편이 부정행위와 폭행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 등 증거보유) |
■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1.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여부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사실혼 성립 요건
(1)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제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 측면에서 부부라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중혼적 사실혼이 아닐 것
3. 사안의 경우
-> 1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인정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분할의 시점과 대상
1.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대법원은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안에서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집을 떠난 날이 기준시점이 됩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혼인생활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공동재산에는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부가 얻은 채무도 역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중 일방이 상속, 유증,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이 또한 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여성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시가 증가에 남자가 기여하거나 협력한 정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재산분할 청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남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혼인중 폭행과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혼인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책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녀 대상 위자료청구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문제 문의와 상담은 '법있는 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