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는 환불 불가? 소비자권리찾기 (1)소비자원
무조건 환불은 안돼요?
인천 송도의 모 스터디카페에서 1개월 사용권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3일 후에 개인적 사정으로 해당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이용권을 해지하고 잔여일을 기준으로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주측에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주장하였다.
납득이 되지 않아서 "환불 규정이 무엇이냐" 고 물었으나
송도의 ㅍ 스터디카페 업주는 "사전에 구매 후 환불불가라고 안내문을 붙여놓았고, 이를 알고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 는 주장을 하였다.
검색을 해 보았더니 비슷한 케이스의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업장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이렇게 아예 환불이 안된다고 못을 박고 전혀 환불을 한 푼도 해주지 않는 스터디 카페 업주들도 많이 있었고, 애꿎은 학생들은 환불이 안되어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서 이용권을 양도하는 식으로 해서 피해를 복구하고 있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환불 불가라고 써놨으니까. 알고 산거니까 안해줘요."
이것은 너무도 판매자 일방적인 주장이고 상식적이지 않다.
약관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관(거래계약의 내용)은 무효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물론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 환불을 함에 있어서 판매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호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액수를 계산하여 소비자도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자도 사정을 감안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 방법일터인데,
이 송도의 ㅍ스터디센터는 일고의 가치도 없게끔 아예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말만을 할뿐이니
이건 21세기 소비자 주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았고
가장 먼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위 그림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소비자원에서는 절차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달라지는데
먼저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전달하고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소비자원 측에서 담당부서로 배당이 되고 그 담당자가 양쪽 당사자와 연락을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권고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겪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무척이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인천 소비자원 담당자로 배정된 김모 과장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받고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되어 있지만
소비자원의 담당부서에서는 먼저 하는 이야기가 "소비자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사업자측에서 계속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 는 말을 먼저 하였다.
그 사실은 뭐 누구나 아는 바 아니겠는가.
하지만 적어도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와 이야기 하는 '소비자보호원'의 담당자라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소비자의 입장을 사업주에게 잘 전달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성의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내가 접한 담당자에게서는 전혀 그런 태도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도 담당자가 아직도 80년대 공무원 마인드로 있구나'
결과적으로 합의권고는 사업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소비자는 알수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편에서 계속 환불 불가 주장이라는 상대측 말을 전달받았다. 역시 담당과장님에게 말이다.
그다음 단계는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조정도 앞단계의 합의권고와 크게 다를것은 없지만 그래도 위원회를 통해 양측 주장을 듣고 조정을 하는 절차이니 이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다.
현재는 조정신청을 해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9월 22일부터 일어난 일이니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 사업자의 배짱식 영업방침은 알려져야 할 것 이다.
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의 처리상황을 기록해 나갈 것이다.
또다른 누군가가 더 많은 금액의 손해를 억울하게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아마도 소액심판으로의 민사소송이 있을텐데
필요하다면 직접 소송진행까지 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