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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이후에도 마스크 써야 하는 장소들

맠시무스 2023. 1. 29. 22:25

 

1월 30일 이후에도 마스크 써야 하는 장소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 무려 27개월 만에 풀리게 되는 거네요. 

하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남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착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기관 및 약국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대중교통시설의 실내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택시 등의 실내에서는 착용해야 해요.

그러나 지하철 승강장, 공항청사 실내, 버스터미널 내부 등에서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교통수단의 실제 내부에서만 착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3.  유치원 학교 등의 통학차량 내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타는 통학차량 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서거 나면 교실 안에서는 벗어도 됩니다. 

 

4. 감염취약시설 실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이런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병실은 물론, 대기실, 복도, 식당 매점 등 부수적인 장소에서도 똑같이 착용 의무가 유지되게 됩니다. 

 

5. 병원 등 의무시설 내에 부속되어 있는 헬스장, 수영장 등 공공장소

마찬가지 맥락에서 대형병원등 의료기관의 실내 전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므로 만일 병원 안에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이 있다면 이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됩니다. 

이처럼 그 실내공간이 감염예방에 민감한 곳인지에 따라서 정해지며, 일률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해야 할 곳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코로나의 신규발생자가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 코로나의 위협에서 안전할 정도로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