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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정복 가이드 (시험준비부터 개업까지) 행정사 합격노트를 운영하며 시험 준비부터 합격 이후 개업까지, 현직 행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하나씩 쌓아왔습니다. 이 글은 그동안 작성한 글들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전체 목차입니다. 지금 본인에게 필요한 단계를 찾아 바로 이동해보세요.시작하기 → 1차 준비 → 2차 준비 → 합격 이후,당신의 단계에 맞는 글을 골라보세요.전체 여정 지도STAGE 1. 시작하기 — 합격 스토리와 시험 정보아직 시험 준비를 고민 중이거나, 막 시작한 단계라면 여기부터 읽어보세요.01학원 한 번 안 가고, 50세에 행정사 8등으로 합격한 뒤 달라진 것들032026년 행정사 시험 일정·응시자격 총정리STAGE 2. 1차 준비 — 공부 순서와 과목별 OX1차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공부 순서를 먼저 잡고 과목.. -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 이론·조직·인사 뼈대 잡기 (OX 문제 포함) 행정사 1차 세 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법 과목(민법·행정법)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론·학자·개념을 암기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근법도 달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학개론의 큰 줄기를 잡고, OX 문제로 확인해보겠습니다.행정학개론은 "무엇을 중시했는가"를 축으로이론을 비교하면 암기 부담이 확 줄어든다.공부 전략 — 암기과목의 특성을 활용하라앞서 1차 공부 순서 글에서 말했듯, 행정학개론은 휘발성이 강한 과목입니다. 오래 붙들고 있어도 시험 직전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매달리기보다 시험이 가까워질 때 집중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 과목은 2차로 연결되지 않으니, 1차 통과에 필요한 만큼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학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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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차 행정법, 이 4단 구조부터 잡아라 (OX 문제 포함) 행정사 1차 세 과목 중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판례 양이 방대하고 용어가 생소해, 무작정 외우기 시작하면 금세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세부 내용을 외우기 전에 전체 지도를 먼저 그려야 하는 과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법 전체를 4단 구조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OX 문제로 확인해보겠습니다.행정법은 "행정이 무엇을 할 수 있고,잘못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구제받는가"의 학문이다.행정법의 4단 구조행정법 교재의 목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네 덩어리로 묶입니다. 공부하다 막힐 때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이 이 중 어느 칸인가"를 확인하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① 총론 — 법치행정과 일반원칙행정법의 출발점은 법치행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두 개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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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차과목-민법총칙) 능력 의사표시 법률행위 (OX 문제 포함) 행정사 1차 민법총칙은 법학을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낯설지만, 전체 뼈대를 먼저 잡으면 의외로 정리가 잘 되는 과목입니다. 세부 조문을 외우기 전에 "민법총칙이 무엇을 다루는 과목인가"라는 큰 그림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뼈대와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OX 문제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민법총칙은 "권리가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는 원리"를 다룬다.이 뼈대에 세부 개념을 걸어가며 공부하라.민법총칙의 뼈대민법총칙은 크게 네 개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세부 개념을 하나씩 걸어두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① 권리의 주체 — 능력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 합니다.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망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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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준비, 합격 후 첫 스텝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기쁨도 잠시, 곧바로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사무소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업 절차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격 후 실제로 개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합격은 자격의 시작일 뿐이다.실무교육 → 자격증 교부 → 개설 신고 → 업무 개시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합격 후 개업까지, 4단계행정사는 합격했다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실무교육 이수 (필수)행정사 자격이 있어도, 업무를 시작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행정사법 제25조). 이 교육은 협회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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