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장기요양등급이 뭘까?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다면, 요양 서비스가 꼭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요양원에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장기요양등급이라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관련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총 6개로 나뉘어요. 이 등급에 따라 어떤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서비스 종류
등급 평가 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쉽게 말하면, 점수가 높을수록 요양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경증인 경우예요.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3등급 이하부터는 주로 집에서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돼요.
관련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등급의 판정기준)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며, 치매 경증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추가할 수 있다."
3.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체 상태, 인지 능력 등을 평가하고, 심사를 거쳐 등급이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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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인정된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요양원 입소 등을 결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4.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급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아래와 같아요.
1. 방문요양 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신체·가사 활동 지원
- 식사 챙겨주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돕기, 외출 동행
2. 주·야간 보호 서비스
- 낮 동안 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식사 및 간호 서비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요양원 입소
- 1~2등급 수급자만 가능
- 24시간 보호 및 간병 서비스 제공
4. 치매 특화 서비스
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
- 치매 예방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 운영
관련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이 포함된다."
5.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점
방문조사 받을 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어요.
등급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이의신청 가능해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 안내
요양 서비스 비용의 15~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어요.
6. 정리하면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등급이에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방문조사를 통해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을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받아요.
-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부모님이 좀 더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꼭 필요한 분들은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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