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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19의 정부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전년도 대비 영업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 감소율은 40% 가 넘어가면 상향지원이 되어 기본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대표자, 공동대표 등의 경우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하되, 금액은 1인 최고 지원액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즉, 김씨가 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최대 지원액은 2천만..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먼저 일정액의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추후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 또는 대출처리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A : 코로나로 인한 손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즉 어떤 시점에 딱 잘라서 손실액을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다 지나간 다음에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해서 보상을 하자니 장기화되고 있는 피해에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힘든 손해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점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먼저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정산해서 추가지급을 하거나 혹은 더 많이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 2022. 1. 2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공통 요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일것 (상시근로자수는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일 것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 사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았을 것 2. 지원대상 업체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에서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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