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6년 사례문제 기출)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
(1)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2) 우리 민법은 제 535조에서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 법조문 (제535조)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및 판례
ㄱ. 계약책임설 - 계약체결과정과 계약체결의 준비과정에에서도 계약과 유사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ㄴ. 불법행위책임설 - 민법에서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535조가 아닌 불법행위책임으로 규율하면 충분하다는 견해이며,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2) 검토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 달리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포괄적인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계약책임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힐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불법행위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요건
1)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2) 계약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일 것.
3)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
4)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4) 효과
1) 과실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신뢰이익의 손해에 한정된다.
2) 신뢰손해란,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말한다. 따라서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에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제 535조의 확대적용 문제
(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경우
1) 판례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2) 효과 - 계약을 부당파기한 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은 신뢰손해에 한정되며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수는 없다.
(2) 계약이 취소된 경우
1) 계약이 숨은 불합의로 불성립하거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또는 착오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등에서도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불법행위책임에 준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경과실로 인한 착오 취소의 경우, 판례는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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