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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왕따는 없었다'

by 맠시무스 2022. 2. 20.

 

노선영 선수에게는 300만 원 위자료 물어라 판결

 

평창 올림픽에서 팀추월 스피드 스케이팅에 출전했던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와 김보름 선수간에 이른바 '왕따' 논란에 대해서 법원이 김보름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왕따 주행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네요.

 

법원은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스피트 스케이트 팀추월로 같이 출전한 두 선수는 경기 중간에 김보름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노선영 선수는 맨 뒤에서 상당한 거리 차이로 뒤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데, 경기 이후에도 다른 선수들과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던 노선영 선수 모습이 포착되어 선수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태도나 비웃는 듯한 표정이 담긴 사진들 때문에 이런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었는데,

결국 김보름 선수는 거센 비난 여론에 몰려서 방송을 통해 죄송하다는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평창 김보름 사과 눈물
평창올림픽 당시 사과하던 김보름 선수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왕따 주행은 없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김보름 이외의 우리 선수들의 주행은 4강 진출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주행이었고 노선영 선수가 따라오지 못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은 김보름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노선영 선수가 훈련시에 김보름 선수에게 욕설과 폭언 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어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것인데요,

 

판결에 따르면 노선영 선수는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 등의 이유로 김보름에게 욕설을 3차례 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노선영 선수가 언론에 대해 인터뷰를 하여 김보름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팀추월 연습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였지만, 결승 전날 상의 없이 주행 순번이 바뀐 점과 훈련을 따로 한 점 등 노선영의 일부 주장은 사실이었고, 코치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의견 표명’으로는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4년이 정말 힘들었다. 오늘 4년 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은 아물었던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지금은 (평창에서) 메달을 땄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다. 응원을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다”

 

국민적인 공동의 적으로 몰려서 큰 비난을 받았던 김보름 선수가 4년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당시 색안경을 끼고 같이 안좋게 봤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메달은 못 땄지만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김보름 선수에게 그동안 못 받았던 응원과 격려를 앞으로 오래도록 받는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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