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표심 얻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이 기간동안에 후보들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인쇄물과 시설물 이용한 선거운동
1. 선거 벽보 (포스터)를 붙이고 모든 세대에는 선거공보가 발송됩니다.
2. 후보자,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뿌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3. 읍면동 수의 2 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
1. 자동차와 확성기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선거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이 마련한 옥내 모임에 후보가 가서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언론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TV나 라디오를 통해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전송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5.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