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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소식

문재인 대통령 비공개기록물 역대 최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by 맠시무스 2022. 5. 1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중에 생산한 기록물 총 1116만여 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중 비공개 기록물은 39만여 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은 20만 5천 건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33만 7천여 건이었다고 하네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하여 언론등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한 공개되지 않는 기록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는 등의 사회적 이슈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규정과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이 만든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중인 2007년에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제정 목적을 보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좀 낯선 용어들의 의미부터 몇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 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 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3. “개인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즉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은 물론 당선이 되어 취임전인 당선인 신분에서부터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비서실과 수석실 등), 인수위원회(당선인 신분일 때), 경호실 등에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기록물과 물건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합니다. 

단순히 결재 받은 문서들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 안에는 눈에 보이는 문서나 물건들 이외에도 전자적으로 처리된 정보 (파일 등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물도 전체 1116만여 건 가운데  80%에 달하는 888만여 건이전자기록물인 것을 보면, 디지털화된 정보들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때문에 기록물의 양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하는 경우

 

자,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물은 왜 보관해야 하고 어떤 때에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16조(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시는바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비공개는 '예외적'인 경우이겠죠.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 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무척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는 사항들입니다. 

즉, 국가안전이나 외교문제, 국민의 보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사생활 침해 문제,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6조를 보면 비공개할 수 있는 기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공개)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은 기본적으로 5년간은 비공개로 보관됩니다. 

5년이 지나면 공개할지 말지를 다시 판단해서 공개/비공개를 하고 그때부터는 2년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더라도 5항에서 처럼 국가안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국 영원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 부재

 

사실 이 공개/비공개의 기준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사안마다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하여도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비공개한 정보를 국정원에서 공개해서 큰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있었죠.

이런 경우야 말로 국가 안보에 관계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일정기간 비공개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서해 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사건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북한과의 교신 내용 및 우리 군 당국의 대처와 청와대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등이 담긴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유족의 청구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예정인 정보'라고 거부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법원에서는 청와대 측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죠. 아직 재판은 진행중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끝났으니 그 정보가 대통령기록물에서 비공개로 처리되어 이관되었다면 기본적으로 5년간은 누구도 그것을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 

 

유족들은 지금도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이시대의 국민들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만큼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기록의 보호도 물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취지를 벗어나서

정치적인 이유와 상황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타이틀로 봉인하여 결국 인멸시키는 결과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역사는 후세가 평가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기록은

통치기간의 모든 공과와 대내외적인 상황들을 종합한 살아있는 국정정보로써

당대의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유용한 도구로써 활용해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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