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1. 보행자 안전 최우선 체계 구축 - 제한속도 낮추고 일시정지 의무 강화
(1)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 밀착형 도로에서는 올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를 도입하여 차량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합니다.
(2) 국도나 지방도, 농어촌 지역 등의 도로에서는 올 연내로 '마을 주민 보호구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70~80Km의 제한속도를 50~60Km로 하향 조정해서 노약자와 고령자들의 보행 안전을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3)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건너기 위해 주변에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단정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4)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즉 보행자는 이면도로 전체를 통행할 우선권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에 5만 원 내외의 범칙금 또는 벌점 10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
(1)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운영하여 민관합동 단속을 강화합니다.
(2) 위반이 자주 적발된 고위험 운전자는 과태료 누진제가 적용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3. 보험제도 개편
(1)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할 수 있게 됩니다.
(3) 그러나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부여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배달 이륜차와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1) 배달 이륜차는 인증제도를 시행하다가 차후에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배달 이륜차에 대해 배달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3) 안전검사 제도를 올해부터 전체 이륜차에 확대 적용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륜차정비업'도 새로 도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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