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먼저 일정액의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추후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 또는 대출처리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A : 코로나로 인한 손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즉 어떤 시점에 딱 잘라서 손실액을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다 지나간 다음에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해서 보상을 하자니 장기화되고 있는 피해에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힘든 손해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점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먼저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정산해서 추가지급을 하거나 혹은 더 많이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초저리의 대출로 바꿔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제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A : 자영업자 홍길동씨에게 손실보상금으로 500만원을 먼저 지급해 줍니다. 홍길동씨는 이 돈으로 그동안 받은 손실을 보충하거나 급한 생계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홍길동씨의 보상 손실액을 정식으로 계산해보니 그 금액이 1500만원으로 나왔다면, 먼저 받은 500만원을 뺀 나머지 1000만원을 추가로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받은 돈보다 실제 손실이 더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위에서 홍길동씨의 실제 손실액을 나중에 계산해보니 3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홍길동씨는 손실보상액 300만원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받은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엔 2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간주해서 1%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데요?
A : 사업자당 일률적으로 500만원 (21년 4분기 250만원, 22년 1분기 250만원을 합한것) 입니다.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A : ‘21.12.6일 ~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 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고, 세금체납이나 신용점수 금융연체 등의 별개 이력과는 관계없이 대상이 되면 지급합니다.
보상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자 | 1/19(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1/24 이후 |
출생연도 끝자리 | 9, 4 | 0, 5 | 1, 6 | 2, 7 | 3, 8 | 모두 가능 |
손실보상선지급 제도에 대해서 소상공인진흥회 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신속히 집행해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라도 일어설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전화 문의처는 1533 - 3300 (손실보상 콜센터) , 042-363-6800 (전자약정 관련 문의) 입니다.
Marksim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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