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이전 혼인에서 얻은 딸을 입양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딸을 사망한 윤 씨의 호적으로 입양하였다는 주장이 유족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이 주장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 2018년에 당시 열살 정도이던 자신의 딸을 입양하였다고 합니다.
윤 씨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윤 씨가 사망하고 장례식장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입양을 한 이후에도 이은해가 딸을 데리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은해의 어머니가 보육을 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윤씨 유족들은 알 수가 없었겠지요.
2018년에 입양한 자신의 딸
이 입양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은해가 자신의 딸을 입양시켜서 윤 씨와 윤 씨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상 상속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일반적인 상속 순위를 규정하는 민법 제1000조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윤 씨가 사망하면 윤 씨의 딸과 배우자 이은해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건 뭐 입양이건 아니건 자식과 배우자가 상속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윤씨는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 경제 고를 겪었었고 그렇다면 윤 씨의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추측인데요
즉, 죽은 윤씨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 씨의 부모님은 아직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게 됩니다.
원래 윤 씨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윤 씨가 상속권자입니다.
그런데 윤씨가 사망했으니 원래는 배우자인 이은해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한 범죄자이죠. 민법은 이런 경우에 상속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즉 이은해는 윤씨 집안의 어떤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양한 딸은 어떨까요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은 상속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식이 대신 상속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윤씨의 사망으로 인해 윤 씨가 상속받을 재산은 이은해와 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이은해는 범죄로 인해 상속권이 박탈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딸 혼자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입양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재혼을 하는 많은 부부들에게도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이은해의 범죄가 워낙에 흉악무도한 것이라서
이러한 것을 모두 사전에 염두에 두고 딸을 미리 입양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 씨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재산이 많은지 적은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기 아들을 죽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낳은 딸을 손주로 두고서
재산까지 물려줘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입양무효청구 신청한 검찰, 과연 받아들여질까
여론의 영향인지 검찰에서는 이은해 딸의 입양이 무효라는 취지로 입양무효확인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입양 자체가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입양무효의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이제 중고등학생일 이은해의 딸 입장에서 보면 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를 가지고 자식이 피해를 보는 것도 온당하지 않은 것이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은해 사건
유족이나 그 딸이나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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