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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장례와 화장절차. 장례지원금

by 맠시무스 2022. 3. 24.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으로 일일 사망자 수도 사상 최대를 갱신하여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시설에서는 코로나 사망자의 화장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고 있고, 장례식장도 빈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는 노인층 환자의 경우가 많은 만큼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장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장례 대상자

  1. 코로나 확진자로서 격리기간 중 사망한 경우
  2. 사망 후에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3. 격리 해제 후 사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장례 절차

1. 선 화장, 후 장례 (권고사항)

 사망 후 시신 수습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2.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

사망 후 시신 수습 → 장례식장(장례, 입관)→ 화장시설(화장)

 

문의처

(장례식장 확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s://www.15774129.go.kr/)
(전화상담) 1577-4129(장사지원센터)

장례지원금 

코로나로 사망한 경우에 국가에서 장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장사를 치른 경우 지원

-코로나19 사망자로 질병관리청에 신고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기간 내 사망
-사망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사후 확진) 포함
-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 지원금

장례식장과 화장장등 장사시설에는 전파방지 비용으로 실비 3백만 원 이내의 지원금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용으로 1천만원이 지급됩니다. 

- 전파방지 비용: 관련지침*에 따른 감염 전파 방지에 지출된 비용(장사시설에 실비 3백만 원 내)
- 장례비용: 화장 등 감염병전파 방지 조치에 협조해 주신 유족에 대해 지원(유족에 정액 10백만원)

 

지원 절차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생활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유족 등) 장례지원금/장례비 신청 → (시‧군‧구) 장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 조사 및 신청 → (시‧도) 심사요청 → (질병관리청) 심사 및 지급금 교부 → (지자체) 지급 

 ※ 정확한 지급을 위해 신청 실제 비용 조사 및 심사를 위해 신청-지급 3개월 소요

 

 

자주 묻는 질문들

 

1. 코로나19로 사망 시에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하는지?

→ 장례방식과 절차는 유족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방역조치는 지켜야 합니다. 

2. 사망한 고인을 접견 시 유족의 행동수칙
→ 시신과 접촉 시 감염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접촉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의료진 또는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접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사망한 이의 장례식에 참석하면 감염될 위험이 있는지?
→ 장례식 참석만으로 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장에 밀집된 인원들이 모였을 때 이들로부터 감염되는 위험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짧은 시간만 머무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4. 고인의 유품을 간직할 수 있는지
→ 유품 정리는 보건용 마스크와 방수성 장갑을 착용한 유가족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직할 유품은 충분한 환기와 방역용 소독제로 소독 및 세탁한 후 간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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