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에 기한 약정해제 해약금에 기한 계약의 해제 제565조 (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약금의 의의 해약금이란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계약금을 말한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해약금에 기하여 양 당사자에게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 2. 해약금에 기한 해제 (1) 요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2022. 1. 10.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