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19의 정부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전년도 대비 영업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 감소율은 40% 가 넘어가면 상향지원이 되어 기본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대표자, 공동대표 등의 경우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하되, 금액은 1인 최고 지원액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즉, 김씨가 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최대 지원액은 2천만.. 2022. 5. 30.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