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4월 25일부터 코로나 19가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됩니다. 약 4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전환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1급 감염병인 상황과 바뀌는 상황을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진자 발병 시 신고 ● 기존 : 확진자가 발생 시 즉시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변경 : 확진임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확진자 격리의무 ● 기존 : 확진자로 판명되면 그날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 : 법적인 격리 의무는 면제되고,.. 2022. 4. 2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