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효력] 타인 권리의 매매에 대한 설명 (568조~574조) 계약법 중 제 2관인 [매매의 효력] 부분은 매매시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계약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 규정해 놓은 부분이다. 그중 앞부부은 '타인 권리의 매매' 에 대한 규정들이다. 먼저 매매의 기본 원칙은 이러하다.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이전해줘야 하고 사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한다. " 제 568조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원칙을 전제로 하고 다른 경우들을 나열하.. 2022. 1. 3.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