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조~594조) 환매에 대하여 철수는 친구 영철이에게 3천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영철이는 그냥은 못빌려주겠다며 너가 가지고 있는 땅 백평을 나한테 넘기면 빌려주겠다. 그리고 돈을 갚으면 다시 그땅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철수는 땅 백평의 가격이 오천만원은 되는데 그게 말이되냐고 펄쩍 뛰었다. 영철이는 "인마, 그게 환매라는 거야. 내가 임시로 가지고만 있는거지 어차피 너가 돈갚으면 다시 너꺼 되는거니까 걱정안해도 돼" 라고 하였다. 환매란 이렇게 매매계약을 할 때 파는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나중에 다시 사올것을 약속하고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590조 (환매의 의의) (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 2022. 1. 6.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