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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소식

누구나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제도, 알고 계신가요?

by 맠시무스 2022. 5. 13.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소득 이외에도 재산이 가구당 2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어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작년 1년 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과 반기분 신청 (작년 6개월치를 1년에 2회에 걸쳐 신청)의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분 신청은 6개월 마다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의 35%씩을 지급하고 다음 해 5월에 정기분 때에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듯)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분 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반기분과 정기분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시기만 차이가 있고 결과적인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사이트의 복지e음 배너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이라면 꼭 요건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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