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소득 이외에도 재산이 가구당 2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어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작년 1년 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과 반기분 신청 (작년 6개월치를 1년에 2회에 걸쳐 신청)의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분 신청은 6개월 마다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의 35%씩을 지급하고 다음 해 5월에 정기분 때에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듯)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분 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반기분과 정기분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시기만 차이가 있고 결과적인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사이트의 복지e음 배너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이라면 꼭 요건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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