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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소식

2023년부터 바뀌는 우회전 방법

by 맠시무스 2023. 1. 27.

올해부터 우회전, 더욱 주의해서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우회전하는 방법도 일부 변경이 되어서 그 내용과 단속방법 등에 대해 많은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 

 

일단 작년에 바뀐 내용은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서있기만 해도 (눈에 보이기만 해도) 일단정지를 했다가 서서히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또 한 가지 올해부터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많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 위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다수 설치한다고 합니다. 

일반 신호등처럼 3개의 신호가 들어오는 모양이고요

이런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해서 우회전을 해야겠죠. 

위반 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7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우회전 전용신호등

 

아직도 길에서 보면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각각인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무도 없는데도 굳이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우회전 차량들이 주욱 줄이 밀리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고요. ( 일시정지 한 후에 아무도 없으면 통과해도 됩니다.)

 

경찰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우회전도 안전하게 하고 교통흐름도 방해하지 않는 우회전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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