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19의 정부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전년도 대비 영업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 감소율은 40% 가 넘어가면 상향지원이 되어 기본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대표자, 공동대표 등의 경우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하되, 금액은 1인 최고 지원액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즉, 김씨가 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최대 지원액은 2천만 원 이내에서 4개 사업장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 중 1인에게만 지원합니다.
(다른 대표자들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유의사항
- 매출금액은 국세청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합니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