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사회 이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방법

by 맠시무스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19의 정부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전년도 대비 영업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 감소율은 40% 가 넘어가면 상향지원이 되어 기본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대표자, 공동대표 등의 경우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하되, 금액은 1인 최고 지원액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즉, 김씨가 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최대 지원액은 2천만 원 이내에서 4개 사업장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 중 1인에게만 지원합니다. 

(다른 대표자들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유의사항

  1. 매출금액은 국세청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합니다.
  5.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