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를 설명하시오. (40점)
I. 의의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떤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를 말한다.
II. 인정범위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III. 예외사유
다음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IV. 공청회의 절차
1. 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그 밖의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1) 주재자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2) 발표자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공정성 확보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청회의 진행
(1)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3) 발표와 토론이 원활하고 충분히 행하여지도록 해야 한다.
V. 효과
1.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절차의 위반의 경우
개별법령상 요구되는 공청회절차를 결여한 채 발하여진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이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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