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2.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 / 행정상 입법예고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I. 행정예고
1. 행정예고의 의의
행정예고제도란 다수 국민의 권익에 관계있는 정책. 제도 및 계획등의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상
(1)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2)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3. 예외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2)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II. 행정상 입법예고
1. 의의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행정상 입법예고제도라 한다.
2.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3. 예고기간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으로 한다.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4. 의견제출 및 처리
누구든지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가 같다.
그러나 행정상 입법예고의 경우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예고는 그런 의무가 없다.
5. 공청회
둘 다 공히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