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582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특정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철수에게 남은것은 고물 자동차 한대 뿐, 이것을 영호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했다. 영호는 자동차를 받아서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얼마 가지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엔진에서 들리더니 이내 차가 멈춰서고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화가난 영호는 철수에게 전화해서 따진다. "야, 차가 왜이래. 출발한지 오분도 안되서 퍼져버렸잖아! 너 고장난 차를 팔면 어떻해 임마!!" 철수는 이번에도 할말은 있다. "야, 분명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너가 산 다음에 고장난거지. 그거 아무 문제없었어." 이럴때 민법 규정을 알아보자.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 2022. 1. 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