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6년 사례문제 기출)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 (1)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2) 우리 민법은 제 535조에서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2021. 12. 26. 이전 1 2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