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란?
뜻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은 기소의 기능 위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을 의미.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대부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검찰 측에서 반발하며 나온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크게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것인데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야 범죄자를 잡아서 재판을 하겠죠?
그 수사는 경찰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1차적인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경찰에서 하고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피의자(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사람)가 나오면 경찰은 이를 검찰에 넘기죠.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 기소권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형사재판으로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수사가 부족해서 아직 기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서 보강수사를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추가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므로
검찰의 기소권은 속된 말로 "누구를 깜방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자 방법의 권력인 거죠.
과거 우리의 현대사를 통해서 검찰이 집권세력의 권력의 시녀로 영합하며
이 신성한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가 무척 많았기 때문에
재벌이나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부정이나 비리가 만연해도
올바른 법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덮거나
반대로 상대 세력의 특정인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서
공권력을 앞세워 압수수색과 심문, 불법 증거 채집 등으로 죄를 구성해서 기소를 함으로써 범죄자를 만들어버리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문재인 정부 5년간 '검찰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온갖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야기된 검찰개혁 관련 사건은
국민들의 분열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추미애와 박범계로 이어지는 집권여당 측 법무부 장관과 이에 대항하는 보수야당, 그리고 검찰 조직의 대립구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입문 1년도 안되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 힘 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함에 따라서
5년간 보수 쪽에 휘둘러졌던 칼을 다시 거꾸로 잡고 겨눌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진영 싸움을 떠나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복잡한 법리와 이론적 공방을 떠나서
과연 현실적으로 사회공익을 향상하는 결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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