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부정입학 등의 이유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잇따라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조민 씨 측은 이에 대하여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었는데요,
어제 4월 18일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해서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한 자격은 본안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후 30일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법상 집행정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집행정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가 그것입니다.
일단 쉽게 구분해보자면
행정심판법상 위원회가 내리는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일부 또는 전부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청이나 기관에서 결정한 어떤 사항들 (처분)이 개인에게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개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방어하고 싶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을 나라에서 개발한다고 파고 있다거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파면을 당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행정청에서 실시한 처분이 개인의 이익을 크게 침해할 경우에
개인이 이를 막아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청에 이걸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신청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 심판이 결정나기를 기다리다가는 그 사이에 나에게 손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결정이 날때까지는 일단정지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조민 씨의 집행정지는?
조 민 씨가 한 집행정지 신청은 이와는 다른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 신청에 해당하는데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위의 행정심판과의 차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이 다릅니다.
즉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이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변경을 취소하는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으니 법원에서는 조민 씨가 원고, 부산대 의전원이 피고가 되어 입학취소가 과연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를 심리를 통해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재판은 보통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 우리는 3심제이므로 양쪽 다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면서 다툴 수가 있으니, 길게 보면 2~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긴 싸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은 이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이 되어서 조민 씨는 현재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조민 씨가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 고려대의 입학취소와 맞물려서 대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고졸 상태로 되어서 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동안에 개인적으로는 큰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재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뜻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 신청에 적법하게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1)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 조민 씨는 이미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니 이에 대한 재판(본안소송)이 현재 계속 중인 것이 맞습니다.
(2) 행정청의 처분등이 존재할 것
- 집행을 정지할 어떤 처분 (행정청의 결정 등)이 있어야 합니다. 조민 씨의 경우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것
-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의전원 입학취소는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민 씨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큰 손해임이 분명합니다.
(4)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역시 당장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조민 씨는 고졸자가 되어서 현재 의사자격이라는 상태와 모순이 발생하고 또한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조민 씨가 의료행위를 한다거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복잡하게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 이것을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큰 틀에서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사회의 공공복리를 해칠 정도의 사안들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이것은 해당이 없다고 보입니다.
(6)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한마디로 "재판에서 판결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은 늘 반대이니 이 또한 본안소송의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상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 사안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인용) 거절할지 (기각)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어제 일부 인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일부 인용의 뜻과 집행정지의 효력
일부 인용이라는 것은 조민 씨가 청구한 집행정지를 인정하되, 요청했던 내용을 100%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법원이 조정을 해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조민 씨는 원래 본안소송의 대법원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때까지는 너무 길다고 판단했는지
1심 판결이 나고 30일 후까지만 집행정지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1) 처분의 효력 정지
- 따라서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 되므로, 조민씨는 그대로 의전원 입학과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2) 기속력
- 기속력이란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당사자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당사자 행정청은 부산대 의전원인데, 집행정지 결정이 났으므로 부산대 의전원은 이 결정에 따라서 다시 똑같은 이유로 처분 (졸업 취소 처분을 한다거나 학위논문 취소처분을 한다거나)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다른 행정청도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태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어제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는 발표도 이것 때문에 자연히 이뤄져야 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다른 관계 행정청이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내용과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
이번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1심 판결 후 30일 이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1심 재판이 어떻게 판결 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당사자들의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만일 1심에서 조민 씨가 패소하게 되면 아마도 2심과 대법원까지 항고를 하지 않을까 예상되므로 이번 집행정지가 효력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할 때까지 가지 않을까 싶네요.
1심에서 부산대 의전원이 패소해도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이것은 부산대뿐 아니라 고려대와 보건복지부까지 마찬가지의 입장 (조민 씨의 자격을 취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장) 이기 때문에 1심에서 부산대가 항소를 포기하고 나가면 어차피 고려대나 보건복지부도 똑같은 재판을 또 겪어야 하므로 여기도 결국은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이제까지 유래가 없었던 입학 - 졸업 - 자격 취득 이 줄줄이 인과관계로 엮여있는 문제이다 보니
이제까지의 논란도 길고 험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래를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명확하고 공정한 사법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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