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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by 맠시무스 2022. 4. 24.

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4월 25일부터 코로나 19가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됩니다. 

약 4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전환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1급 감염병인 상황과 바뀌는 상황을 비교하여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진자 발병 시 신고

 

● 기존 : 확진자가 발생 시 즉시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변경 : 확진임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확진자 격리의무

 

● 기존 : 확진자로 판명되면 그날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 : 법적인 격리 의무는 면제되고, 감염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격리를 합니다. 

 

3. 치료 지원

 

● 기존 : 치료비 일체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입원치료비와 재택 격리자에 대한 약제비 및 치료비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

◎ 변경 :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 부담으로 전환. 건강보험에 따른 보험수가 수준으로 개인부담.

   다만, 코로나로 인한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고 합니다.)

 

4.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 기존 : 확진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일일 2만 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 

◎ 변경 : 지원 중단

 

 

정리하자면

 

4월 25일부터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그 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됨
다만 4주간의 기간을 두고 기존의 내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행기간을 둠
4주 후부터는 2급 감염병이 적용됨
 - 격리 의무 해제됨. 자율적으로 격리
 - 치료비, 약제비 등은 개인부담으로 바뀜
 - 생활지원비도 중단됨

코로나 2급감염병 전환시 내용
2급감염병 전환시 내용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9317&cg_code=&act=view&nPage=2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글쎄요, 오미크론 대유행이 감소세로 들어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도 시행되고 하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격리 의무도 완화되는 것은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밖에 그동안 환자에게 지원되던 여러 가지가 없어지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네요. 

아무래도 그동안 2년 이상 너무 많은 정부지출이 있었기에 부담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먼저 걸린 사람이 혜택 본다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들지 않도록

정책의 균형 잡힌 시행과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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