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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고 김문기 개발처장 자필편지 공개!

by 맠시무스 2022. 1. 19.

10월 경 쓴 자필편지 공개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검찰조사를 받던 중 지난 12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생전에 회사(도시개발공사)측에 쓴것으로 보이는 자필 편지가 공개되었다. 

 

억울하다! 초과이익환수조항 삽입을 위해 세 차례 제안했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대장동 사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적었다. 

 

 "너무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부분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

그의 편지 안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을 것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의사결정권자인 임원들이 최초 공모지침서의 기준대로 결정을 했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수천억대의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핵심 의혹으로 지적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조항의 미삽입' 에 대한 김씨의 해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자신은 그것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사결정라인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결정자인 '임원들'은 누구인가? 

 

김처장의 위에 있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그 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측은 그동안 줄곧 초과이익환수조항에 대해 '내부 직원의 제안이 있었지만 실무선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며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인지한 것이 없음을 주장해 왔는데, 김처장의 이 편지로 인해서 다시금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김문기씨의 자필편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자필편지

또한 고 김문기 처장은 편지에서 

"그 결정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썼다.

 

대장동 사업의 공사측 실무책임자로 일한 김처장이 마치 대장동 사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있는 인사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이 압박하며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정황이 보여진다. 

 

그는 사망 전에 도시개발공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검찰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었다. 

상사였던 유동규 본부장은 구속되었지만 이어서 유한기 전 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이어서 본인에게 조여오는 수사와 여론의 압박을 이기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장님, 저에게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 같다.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글로 볼때 성남도시개발공사측에서 김씨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 정황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 자신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지만 고립되어가는 상황에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또한 편지 안에는

"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적었다. 

또한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의혹과 관련하여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인사는 벌써 세 명이다. 

 

유한기 전 본부장, 김문기 1처장, 그리고 최근에 사망한 이재명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제기한 이모씨까지.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 중 한명이자 대장동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씨의 이번 편지는 스스로 불법을 행한일이 없다는 그의 주장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돌아오는 수사와 책임의 화살이 너무도 무겁고 두려웠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불법을 행한 이는 누구인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고 김문기씨는 말을 남겼다. 

나머지는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밝혀야 할 터인데, 검찰의 수사는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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