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요건
(1)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행청구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3. 효과
(1) 연기적 항변권
채무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 이행지체의 저지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3) 상계금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기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4) 소송상 효력
상대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면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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