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43조 [해지/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 원상회복의무]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1. 의의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해제권의 발생요건
(1)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있을 것
(2)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을 것
(3) 채무자가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것
(4) 이상의 요건으로 해제권은 발생하지만 당연히 계약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은 해제된다.
3.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소멸
ㄱ.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ㄴ. 물권은 등기 또는 인도가 없더라도 당연히 복귀한다.
ㄷ. 주된 계약이 해제에 의하여 실효되면 종된계약도 실효된다.
(2) 원상회복 의무
ㄱ. 각 당사자는 원래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ㄴ.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
ㄱ.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손해배상청구권의 적용은 법정해제시에만 인정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ㄱ.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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