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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과목/계약법

위험부담 (537조)

by 맠시무스 2021. 12. 21.

문 : 위험부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의의

 

위험부담의 문제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불가항력적으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과연 누가 계약상의 불이익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험부담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 537조)

 

(1) 요건

 ㄱ. 무계약이어야 한다. 

 ㄴ. 발적 불능이어야 한다. 

 ㄷ. 당사자 쌍방의 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2) 효과

 ㄱ.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갈음하는 상물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수설)

 

3.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제538조)

 

(1) 요건

ㄱ. 무계약일것

ㄴ. 발적 불능일 것.

ㄷ.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채권자의 령지체 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일 것.

 

(2) 효과

ㄱ.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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