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예약완결권이라고 한다.
2. 법적 성질
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점에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예약완결권은 이를 가등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다.
3. 효과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4. 예약완결권의 소멸
(1) 제척기간의 경과
1)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소멸하고,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2) 행사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며,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지 않는다.
(2) 최고에 의한 소멸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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