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공통 요건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일것 (상시근로자수는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체일 것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 사이)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았을 것
2. 지원대상 업체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에서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장까지 지원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4. 지원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법인·단체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의 경우 지원배제 가능
- 중복수급·오지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함
5. 지원시기
대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21년 12월 1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22년 1월 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 (22년 1월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 (22년 1월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2년 2월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22년 1월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신청 (2월말~) |
6. 지급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6.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함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7. 문의처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18시 운영)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손실을 위한 대책으로 이런 방역지원금도 추가 편성해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벌써 3년이 넘어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거시적인 대책과 보다 근본적인 손실보상과 대책마련이 기반이 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그때마다 달라지는 미봉책으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용 잘 알아두셔서 지원받는데에 빠짐이 없도록 하였음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고 소상공인들을 삶의 터전으로 효과적으로 이끌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할텐데.. 자꾸 한숨만 나오는 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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