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민법상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원인 3가지를 설명하고, 이행완료 부분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I. 서
증여계약에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시 법정해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민법은 이에 더하여 증여계약에 대한 특별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II. 특별해제의 사유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1) 의의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55조)
2) 이 경우 해제는 특수한 철회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할 수 있다.
(2) 서면의 의미
증여의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 있으면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다.
2. 수증자의 망은행위
(1) 의의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1항)
(2) 부양의무의 의미
부양의무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족간이 앙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 불이행일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척기간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6조 2항)
3.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7조)
III. 특별해제의 효과
1. 소급효의 제한
증여의 특별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8조)
이는 법정해제에서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특칙이다.
2. 이미 이행한 부분
부동산 증여에서 '이미 이행되었다' 함은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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