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해제와 해지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제543조 [해지, 해제권]
(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ㅇ르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 [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1)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해제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이러한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하며 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써 형성권에 해당한다.
(2) 해제권의 발생원인
1) 약정해제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약정을 한 경우
2) 법정 해제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해제권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다.
ㄱ.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이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권이 발생한다.
- 정기 행위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의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급부가 가분적이고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능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추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다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준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채권자 지체로 인한 해제권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채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지체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3)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소멸
ㄱ.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ㄴ.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은 등기 또는 인도가 없더라도 당연히 복귀한다.
ㄷ. 주된 계약이 해제로 인해 실효되면 종된 계약도 실효한다.
2) 원상회복 의무
ㄱ.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래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가진다.
ㄴ.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
ㄱ.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손해가 있는 경우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손배청구권은 법정 해제 시에만 인정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해지
(1) 해지의 의의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이다.
- 해지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2) 해지의 효과
1) 장래효
-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반환의무
-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인도한 물건이나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3)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
(1)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제권과 해지권은 모두 형성권이다.
(3) 해제와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4) 제척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 권리자의 포기, 존속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4.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1) 해제는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된다.
(2)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나, 해지는 청산의 의무만 있고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3)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지만 해지는 장래에 대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4) 해제와 해지 모두 의사표시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통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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