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배달 오토바이 번호체계 변경, 2022년 교통 안전 규정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 보행자 안전 최우선 체계 구축 - 제한속도 낮추고 일시정지 의무 강화 (1)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 밀착형 도로에서는 올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를 도입하여 차량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합니다. (2) 국도나 지방도, 농어촌 지역 등의 도로에서는 올 연내로 '마을 주민 보호구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70~80Km의 제한속도를 50~60Km로 하향 조정해서 노약자와 고령자들의 보행 안전을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3)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건너기 위해 주변에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단정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4)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즉 .. 2022. 2. 2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