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효력] 제한물권있는 경우 매도인 담보책임 이번엔 철수가 준이에게 자신의 집을 팔기로 했다. 돈을 다 주고 나서 보니 그 집에 전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준이가 철수에게 따진다. "야 인마! 세입자 있다는 말을 왜 안했어! 내가 들어가서 살수가 없잖아. 돈 다시 내놔! 계약은 취소야." 철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한다. "야 뭘 몰랐다고 그래, 그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 있는거 전에 말해서 너두 알고 있었잖아. 난 아는줄 알았지." 준이는 펄쩍 뛴다. "알긴 뭘 알어. 계약할때 정확히 말해줬어야지. 난 몰랐어. 시끄럽고 얼렁 돈내놔. 그리고 그 돈 마련하려고 대출받아서 이자 나간거랑 집 못구해서 손해본거랑 다 계산해서 줘!" 민법에선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 2022. 1. 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