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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요건 (1)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행청구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3. 효과 (1) 연기적 항변권 채무자는 상대방.. 2021. 12. 22.
위험부담 (537조) 문 : 위험부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의의 위험부담의 문제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불가항력적으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과연 누가 계약상의 불이익을 .. 2021. 12. 2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1) 외견상 계약 체결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계약이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으로 무효이어야 한다. (3)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 채무자가 급부불능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이..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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