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1) 외견상 계약 체결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계약이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으로 무효이어야 한다.
(3)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 채무자가 급부불능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4) 채권자(상대방)는 선의 / 무과실이어야 한다.
(5)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3. 효과
- 귀책사유 있는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여부
-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수설은 그외에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과실의 경우,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535조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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