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란
매도인이 대금완납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 소유권은 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특약이 부가된 매매계약을 말한다.
이는 대금채권의 담보로서 기능한다.
II. 법적 성질
1.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
매매대금 완납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담보물권설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고
매도인은 일종의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에 성립하지만, 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매도인은 대금완납시까지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대금이 완납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고 하여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III. 요건
1. 목적물
(1) 동산에 대하여 성립한다.
(2) 부동산 및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 등기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금완납시까지 등기등록을 미룸으로써 담보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필요성이 없다.
2.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있을 것
IV. 효과
1. 매도인의 지위
- 매도인은 대금완납의 조건 성취 전까지는 소유권을 보유하며 목적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가진다.
2. 매수인의 지위
(1) 점유 사용권 및 대금지급의무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매매대금을 완납할 의무를 진다.
(2) 매수인의 처분
- 대금 완납 이전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이를 양수한 제삼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위험부담의 문제
(1)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중에 그의 책임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위험부담에 관한 제537조는 어느쪽에 부담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2) 소유권을 유보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적 수단일 뿐이므로 목적물의 인도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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