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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대전 약국, 결국 폐업 신고 (영상첨부)

by 맠시무스 2022. 1. 8.

약국이름도 어이가 없다. 인의예지라니... 

 

최근 모든 제품을 5만원으로 가격표를 붙이고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결제를 해서 환불도 거부하고 똥배짱으로 영업을 하던 대전의 모 약국이 알려져서 큰 이슈를 끌고 있다. 

 

한 네티즌이 숙취해소제를 사러 들어가서 숙취해소제와 알약으로 보이는 두가지 제품을 달라고 하고 카드를 건네면서 얼마냐고 묻자 이 약사는 10만원이라고 답했고, 그말을 들은 네티즌은 "결제하지 마세요"라고 제지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결제를 강행했다. 그러나 그 카드에는 애초에 잔액이 없었고 결제는 되지 않았다. 

 

이 약사는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유투버냐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고, 돈을 가져와야 카드를 주겠다면서 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 약국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냥 가면 혼난다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등했으나 그사이에 이 인간은 카드에 1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동산질권을 설정했다고 메모지에 붙여서 카드를 싸놓고 내놓지 않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돈을 가져오라고 큰소리를 친다. 

 

결국 경찰이 반강제적으로 카드를 뺏어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네티즌은 (정확히 어떤 죄목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피해조서를 쓰러 가는 것으로 영상은 마무리된다. 

 

https://youtu.be/Q6-0jQMVO60

며칠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약국을 보고서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게 전국민이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는 그사람을 보니 이게 정말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할 뿐이다. 

 

어디서 주워들은 알량한 법지식 쪼가리를 가지고 시민들을 등처먹고 있는 무뢰한이 사람의 질병을 다스리는 약을 만들어주는 약사라니.. 어떻게 저런 정신나간 인간이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을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질권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의 한 종류인데, 질권은 물건을 자의로 제공해서 그걸 채권의 담보로 합의해서 설정하는 것이지 여기처럼 돌려달라는데 뺏아서 주지 않는 것은 질권 요건 자체가 안된다. 

그걸 가져간다고 형법에 처벌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짱 말도 안되는 헛소리들이다. 

오히려 내 카드를 달라는데 안돌려주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받을수 있다. 돈안주면 혼내주겠다는 것은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과 강요죄가 될수 있다. 법도 개뿔 모르면서 이런 짓을 당당히 하고 있다니 정말 목불인견이란 말이 딱 알맞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 인간이 나름 법규제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따위 배짱 영업을 하게 된 내용도 사실 황당하기 그지없다. 

 

내가 파는 제품에 가격을 얼마를 매기던 그건 영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비싸면 안사면 그만인데, 보통은 약국에서 구매하는 마스크나 박카스, 감기약 등의 제품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기 전에 어떤 물건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다. 

 

이 인간은 "박카스 한병 주세요" 라고 말하는 손님의 말을 청약의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박카스를 꺼내주는 것을 승낙으로 보아서 미리 5만원 가격표를 붙여놓고 매매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은 박카스 한병에 500원 1000원 하는 것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정도의 결제를 할 예상으로 먼저 카드를 내미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걸 나꿔채서 5만원 결제를 해버리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제품을 구매한 이후 7일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이 약사가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배째라고 하면 손님은 어쩔수 없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 

경찰이 와도 돈을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고 가격표를 5만원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절도나 갈취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수는 없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환불이행을 하라고 명령을 해도 무시하고 안주면 다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는 돈 5만원을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다. 

5만원 때문에 애꿎은 시민은 온갖 개고생을 해야만 돌려받을수가 있는 것이다. 

이 정신병자 약사는 그점을 이용해서 '어디 한번 해봐라. 누가 피곤한지 보자" 하는 식으로 이같은 만행을 당당하게 저질러 온 것이다. 

이 사람은 예전에도 약국에서 성인용품을 팔고 '마약' '음란' 등의 문구를 전시하는 등 정신나간 짓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조치하지 않아서 버젓이 약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란 것이 이렇게 정신나간 인간이 똘끼로 뭉쳐서 악용하기 시작하면 큰 피해를 선량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한다. 

 

저런 경우야 말로 피해자들이 민원을 넣어서 지자체에서 정신감정을 강제로 시켜서 격리치료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직접 주먹을 휘둘러 사람을 때리고 돈을 뺏어야만 범죄인가?

남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피해를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의 악인 것이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사람이 저렇게 똘아이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렇게 뉴스에 나올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까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을 뿐이다. 

 

결국 그 약국은 1월 7일 폐업신고를 했다고 한다. 

 

폐업이야 약국을 더이상 그곳에서 안한다는 것 뿐이고 이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약국을 열수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각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책임을 묻는 한편, 

약사회에서는 이사람의 약사면허를 취소해서 더이상은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더 미쳐서 박카스에다가 독극물을 넣고 100원에 팔면 어떤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일이 없을것이라 어찌 단정할수 있는가. 무서운 일이 아닐수 없다. 

 

폐업신고하고 잠적하는 걸로 묻히지 않고

약사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응분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신나간 약사는 약을 다루면 안된다. "

그것이 상식이고 합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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