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1) 외견상 계약 체결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계약이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으로 무효이어야 한다. (3)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 채무자가 급부불능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이.. 2021. 12. 21. 이전 1 2 3 4 다음 LIST